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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생활자

04月11日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by 집생활人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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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 정원 신년축하식 기념 (1921. 01. 01)

 

3.1 운동의, 독립운동사를 통해 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립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국가기념일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인 1919411일을 말합니다. 이날은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1919410일밤 10시부터 1010개 도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철야 심의한 후, 411일 오전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 ·발포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입니다.

 

수립기념일은 1989년까지는 한국독립유공자협회에서 기념식을 주관하다 19891230일에 국가기념일이 되었고, 1990년 기념식부터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19891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413일로 정하고, 이듬해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식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는 국사편찬위원회가 1969년 발간한 [일제치하 36년사]36년 사]에 기초를 둔 결정으로, 이책은 1919년 편찬된 [한일관계사료집]1932[조선민족운동연감]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임시정부 수립일이 1919411일이고 많은 자료에서 임정이 이날 기념식을 거행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념일의 날짜 정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국민당의 기관지 [한민]‘411일이 임시헌장을 발포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성립한 기념일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 1920년 독립운동가 김병조의 [독립운동사략], 상하이에서 발행되던 신문 [시사신보]에서도 411일을 수립일로 언급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2018326일 열린 임시정부 수립 제99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임시정부수립일이 411일임을 알려주는 사료가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 1922년 임시정부가 만든 달력 [대한민국4년역서]에서 411일이 헌법발포일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해 개최된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김인준 등이 헌법 발포일인 411일을 국경일로 정하자는 제안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광복 이후 국내로 돌아온 임시정부 요원들이 1946411일 창덕국 인정전에서 열린 입헌기념식에 참석하고 찍은 기념사진을 통해서도 임시정부수립일이 411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백범김구선생
백범 김구 선생 (1876-1949).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41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임시정부수립을을 413일이 아니라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11일로 기념해야 한다는 역사학계의 의견을 존중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부터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413일에서 411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식

2023411

104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식

<독립한 민주국의 자유민이라>라는> 주제로 거행됩니다.

 

기념식주제 독립한 민주국의 자유민이라선정 취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원년인 1919, 1031일 작성된 대한민국임시정부성립축하문의 문구에서 인용한 것으로, 독립한 민주공화국으로 시작한 대한민국의 뿌리와 선열들의 정신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전함.

 

 

《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

신인(神人) 일치로 중외가 협응 하여 한성(漢城)에서 의를 일으킨 지 30여 일에 평화적 독립을 3백여 주(州)에 광복하다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우리 자손 여민(黎民)에 세전(世傳) 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 대한민국 임시헌장  》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信敎)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信書)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有)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舊皇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生命刑) ·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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